안녕하세요. 지난 글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(국제비상경제권한법)를 근거로 한 ‘상호관세’에 제동을 걸면서,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(Section 122) 기반의 임시 관세로 우회하는 흐름을 정리해드렸습니다.

그런데 요 며칠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포인트는 “그 다음 카드가 뭔가?” 입니다.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역법 301조(Section 301)가 있습니다.

이유는 단순합니다. 122조는 기간(최장 150일)과 상한(최대 15%)이 딱 정해진 “단기 카드”인데, 301조는 상한이 사실상 없고, 나라·품목을 콕 집어 맞춤형 압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(이데일리 마켓인 2/22 보도)


1) 다시 정리: IEEPA는 막혔지만, “관세가 끝난 건 아닙니다”

대법원 판결로 IEEPA 기반 관세에 제동이 걸렸지만,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22조를 꺼내 전 세계 수입품에 일괄 관세를 부과했고, 이후 15% 상단까지 끌어올린 흐름으로 알려졌습니다. 122조는 구조적으로 최대 15%, 최장 150일이라는 ‘기한부 카드’ 성격이 강합니다. (로이터 2/21 보도)

즉,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“관세 리스크가 사라진 것”이 아니라, 관세를 매기는 ‘통로’만 바뀐 것이고, 여기에 강도까지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. (로이터 2/21 보도)


2) 301조는 뭐길래 이렇게 주목받나? (핵심만)

301조를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.

“미국이 상대국의 무역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, 그 나라(또는 그 나라의 특정 품목)에 보복 관세를 걸 수 있는 장치”입니다.

투자자 입장에서 301조가 무서운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.

(1) ‘상한’이 사실상 없습니다

122조처럼 “최대 몇 %”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으로 거론됩니다.

시장 입장에서는 “최대치가 정해진 악재”보다 “상단이 열려 있는 악재”를 훨씬 불편해합니다.

(2) ‘국가별·품목별’로 정교하게 때릴 수 있습니다

일괄 관세는 전체 시장이 같이 흔들리는 느낌이 강합니다.

반대로 301조는 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국가/특정 품목을 골라 더 강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.

(3) 한 번 붙으면 ‘길게 갈 수’ 있습니다

정기 재검토가 있어도 이해관계가 맞으면 유지·연장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 언급됩니다.

시장에선 이걸 “단기 뉴스”가 아니라 “중장기 변수”로 보기 시작합니다.


3) 그런데 왜 “지금 당장”보다 “불확실성”이 더 커지나?

여기서부터가 진짜 포인트입니다.

301조가 강력하다고 해도, IEEPA처럼 “선언 한 번”으로 즉시 밀어붙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 계속 강조됩니다. (이데일리 마켓인 2/22 보도)

쉽게 말해 301조는 서류·절차·시간이 필요합니다.

  • 조사하고,

  • 이해관계자(기업) 의견을 받고,

  •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고,

  • 경제적 영향(부작용 포함)을 따져야 한다는 흐름입니다.

그래서 시장은 이런 그림을 떠올립니다.

  • 단기(현재): 122조 15% 자체가 이미 부담(체감 충격)

  • 중기(150일 구간): 301조 조사 뉴스가 계속 쏟아지며 변동성 확대

  • 만료 즈음: “122조를 연장하나? 301조가 진짜로 붙나? 232조 같은 다른 카드가 나오나?”로 고민이 더 커짐

이게 바로 ‘불확실성의 재배치’가 더 강해지는 이유입니다. 악재가 “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”가 아니라, 구간으로 이어지는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.


4) 232조가 계속 따라다니는 이유 (여전히 유효한 리스크)

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무역확장법 232조(Section 232)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언급됩니다.

232조는 ‘국가안보’를 명분으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붙이는 방식이라, 철강·알루미늄·자동차 같은 기존 품목뿐 아니라 추가 전략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.

정리하면, 한국 수출 입장에서는

122조(임시) + 301조(장기/맞춤) + 232조(품목)가 서로 다른 축으로 겹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부담입니다.

어느 한 카드가 약해져도, 다른 카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


5) 한국 증시에선 무엇이 달라지나? (업종별 차별화가 더 커집니다)

301조가 부각될수록 한국 증시는 “수출주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장”보다, 업종·기업별로 반응이 갈라지는 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

이때 핵심 체크포인트가 지난 글에서 설명드린 예외/전가/현지화입니다.

  • 예외: 관세 대상에서 빠지거나 덜 맞는 구조가 있는가

  • 전가: 관세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넘길 수 있는가(가격 전가력)

  • 현지화: 미국 내 생산/조달 비중이 높아 수입 관세 충격을 줄일 수 있는가

이 3가지를 충족할수록, 같은 “수출주”라도 충격이 덜할 수 있고, 반대로 약하면 주가가 더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.


6) 결론: 301조는 “오늘”보다 “앞으로의 변동성”을 키우는 변수

요약하면,

  • 122조 15%는 지금 시장에 바로 체감되는 즉시 충격(하지만 기간·상한이 존재)

  • 301조는 상한이 사실상 없고 맞춤형이라, 시간이 걸려도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

  • 232조는 판결과 무관하게 품목별 리스크로 계속 남을 수 있음

그래서 당분간 한국 증시는 “지수 방향”만 보기보다,

① 환율/외국인 수급 ② 업종별 차별화(예외/전가/현지화) ③ 301조 조사 관련 뉴스 흐름을 함께 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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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: 네이버 블로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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